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육아휴직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 규정, 수당, 계산법 등을 알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우선 거두절미하고 신청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는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 휴직 시작, 그다음 육아휴직 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육아휴직 규정의 경우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양육 혹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한 자녀당 3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육아휴직 규정의 경우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기
휴직 기간 및 사유 등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 신청서와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함께 휴직한다면 그에 관한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2. 소속 기관장의 승인
신청서 제출 후에는 기관장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교사라면 본인 자리를 대체할 교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둔 채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실시
승인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나면 기간에 맞게 휴직이 시작됩니다.
4. 육아휴직 수당 신청
기간 내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되고,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중 육아휴직의 경우 4개월~12개월 급여 일부는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 후 지급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거주지 혹은 직장 담당 직업 안정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및 신청서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3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의 80%입니다. 범위로 따지면 70만 원 ~ 15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이는 언급한 것처럼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3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1년, 나머지는 무급 휴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둘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휴직 신청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여 현명하게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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